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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관련 게시글 주의해야 ....

국내부동산

by 부동산연구 2020. 12.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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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는 시간에 온라인 뉴스를 보다가 아파트 가격과 관련하여 아파트 내 게시글을 게시했던 50대 남성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선은 아래와 같이 기사를 공유해드립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2001007?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이 가격 밑으론 팔지 말자"…아파트에 글 붙인 50대 벌금형

"이 가격 밑으론 팔지 말자"…아파트에 글 붙인 50대 벌금형,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www.hankyung.com

서울 강북구에 한 아파트에 거주한 50대 남성은 1층에 일정한 가격 이하로 팔지 말자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전에도 특정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현수막을 게시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동은 개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니 혹시라도 하시지 않으시길 말씀드립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2019년 8월 20일에 개정하면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누구라도 시세와 관련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 기사에 보도된 이 사건의 남성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근거로 벌금형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남성과 같은 내용을 커뮤니티, 아파트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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