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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지구 A1-5,12BL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국내부동산

by 부동산연구 2020. 11.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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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례지구에 공공분양 관련 입주자모집공고가 2020년 11월 19일에 올라 왔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정하고 있어서 엄청난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어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은 12월 10일부터 1순위 청약으로 시작합니다.

 

우선은 이번에 분양 예정인 위례지구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양 주택은 역세권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 공급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고, A1-5BL에서 1,282세대 공급이 되어 규모가 있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A1-12BL에서는 394세대 공급될 예정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분양 위치와 면적별 공급 세대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청약을 받으시면서 주의하실 점은

 

"금회 분양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며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0.12.16.)부터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됨. 단,「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4(제73조 제1항 관련)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입니다.

 

일단은 사업 진행을 어느 정도 봐야 전매 가능시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주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함.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봄."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거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양받고 나서 전세를 놓을 수 없어 거주 의무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처음부터 입주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금이 되시는 분만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부분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공하는 첨부파일 내용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분양가격이 대략 5억원 초반부터 6억원 후반이여서 각자 대출과 예금 등 자금 계획을 따져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자모집 대상

 

특별공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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