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국토부가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공유드리기 위해 포스팅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 18일(금) 00:00시부터 규제지역 지정·해제 효력 발생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창원시는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12.6)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하여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가격은 급등중이나 신축단지 대부분 입주가 완료되어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비율 등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은 총족하지 못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충족
< 일부 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및 해제, 6개월 정기 재검토 >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가능 등 주택법* 개정((12.9 본회의 의결, 금년말시행 예정) 취지를 감안, 도·농복합 등 지역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지정가능, 6개월마다 기 지정지역 해제여부 검토 등
** 읍면중 금번 지정대상에 포함된 곳은 신규택지지구 등 주택거래 활발 지역 등
이것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취합하면 아래와 같이 규제지역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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